장우혁 폭행 폭로한 직원, 1심서 무죄…법원 "폭행 가능성 더 높아"
파이낸셜뉴스
2025.11.27 04:20
수정 : 2025.11.27 10: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직원이 3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소속사 직원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장우혁은 되레 자신이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장우혁 측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A 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황과 자연스럽게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우혁이 감정이 격해져 폭행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장우혁이 A 씨에게 "너 일부러 그러지", "넌 이런 데 있을 애가 아니다" 등 폭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장우혁이 사건 장소·상황을 두고 진술을 뒤바꾸는 등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는 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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