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정 승차 30% 뚝…"부가운임 2배 강화 효과"
뉴시스
2025.11.27 15:16
수정 : 2025.11.27 15:16기사원문
한 달 만에 부정행위 큰폭 줄어 징수액, 공공할인·편의시설 개선 재원으로 활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달부터 표 없이 열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운임을 2배로 높인 결과, 부정승차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달 1일부터 부가운임 기준을 원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강화했다.
또 10월부터 부가운임 징수 대상에 포함시킨 구간 연장행위도 전년 동기 687건에서 44.7%인 307건으로 크게 줄었다.
코레일은 실수요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부가운임 강화 조치가 부정승차 예방과 혼잡도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코레일은 부가운임 징수액을 임산부·다자녀 할인, 지역사랑 철도여행 등 공익 목적의 할인제도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향후 할인 지원 확대 및 고객 편의시설 개선 등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부정 승차 단속 강화와 함께 입석 운영, 구간별 잔여좌석 및 입석을 결합한 병합승차권 판매 등 좌석 부족을 해소키 위한 여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부가운임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고 좌석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정당한 승차권을 가진 고객이 더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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