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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정 승차 30% 뚝…"부가운임 2배 강화 효과"

뉴시스

입력 2025.11.27 15:16

수정 2025.11.27 15:16

한 달 만에 부정행위 큰폭 줄어 징수액, 공공할인·편의시설 개선 재원으로 활용
[대전=뉴시스] KTX가 대전에 위치한 철도공동사옥을 지나고 있다.(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KTX가 대전에 위치한 철도공동사옥을 지나고 있다.(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열차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강화 조치가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달부터 표 없이 열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운임을 2배로 높인 결과, 부정승차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달 1일부터 부가운임 기준을 원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강화했다.

부가운임 상향 이후 지난달 하루 평균 승차권 미소지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679건으로 강화하기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961건 대비 70.6%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10월부터 부가운임 징수 대상에 포함시킨 구간 연장행위도 전년 동기 687건에서 44.7%인 307건으로 크게 줄었다.



코레일은 실수요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부가운임 강화 조치가 부정승차 예방과 혼잡도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코레일은 부가운임 징수액을 임산부·다자녀 할인, 지역사랑 철도여행 등 공익 목적의 할인제도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향후 할인 지원 확대 및 고객 편의시설 개선 등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부정 승차 단속 강화와 함께 입석 운영, 구간별 잔여좌석 및 입석을 결합한 병합승차권 판매 등 좌석 부족을 해소키 위한 여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부가운임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고 좌석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정당한 승차권을 가진 고객이 더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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