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 범위, 양 모두 늘린 개정안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11.27 15:32   수정 : 2025.11.27 15: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한 의심 수익과 재산을 더 광범위하고 더 많이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인 ‘특정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 추징하게 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개별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 특정사기범죄 해당 기간 범죄자의 재산이 증가해도 범죄수익과의 연계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의 몰수와 추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대한 '임의적' 몰수·추징이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변경된다. 또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의 대상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침해 사기 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행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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