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한 의심 수익과 재산을 더 광범위하고 더 많이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인 ‘특정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 추징하게 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개별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 특정사기범죄 해당 기간 범죄자의 재산이 증가해도 범죄수익과의 연계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의 몰수와 추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대한 '임의적' 몰수·추징이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변경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침해 사기 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행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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