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2차전지 포함… 공정위, 하도급 표준계약서 16개 업종 제·개정
파이낸셜뉴스
2025.11.28 10:00
수정 : 2025.11.28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57개 업종에 더해 2개 업종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총 59개 업종에서 표준계약서가 적용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조건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이번 제·개정으로 도금업과 2차전지 제조업 2개 업종의 표준계약서가 새로 마련됐다.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최근 거래 현실과 법령 변동 사항을 반영해 개정됐다.
새로 제정된 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아울러 △무효인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안전.보건조치,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안전사고예방 응급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지식재산권(특허법) 등 계약에 요구되는 채권.채무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타법상 규제사항도 포함했다.
기존 14개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개정된 사항은 원사업자의 대금연동제 회피, 감액, 특정 물품 구매 강제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가 책임을 입증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부당특약 무효조항을 추가하는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 내용이 반영됐다.
이와 더불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항목도 추가했다. 가령 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음식료업종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재생재료를 사용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할 때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합성 인정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용역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엔지니어링활동업종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및 목적물 제작 완료 후 남은 원재료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구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은 59개 전 업종 계약서에 대폭 반영됐다. 산업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및 대피조치,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체계를 계약 단계에서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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