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3특검 중 첫 마무리...이명현 특검 "尹 등 책임지도록 공소유지 만전"

파이낸셜뉴스       2025.11.28 11:57   수정 : 2025.11.28 11:56기사원문
150일 수사 종결…핵심 피의자 33명 기소, 미완 사건은 국수본 이송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을 냈다.

이명현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면서 공소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경과와 최종 결과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이번 특검의 출범 취지를 언급하며, 억울하게 숨진 해병대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됐다"며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수사 과정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며 증거가 소멸되고 관련자 사이 말맞추기 등으로 진술 오염이 컸다는 점, 진술 의존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은 "채수근 해병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4개월이 지났다"며 유족에 대한 위로를 전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말했다.

그는 "순직해병특검은 오늘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미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세 건의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기로 했다. 대상은 △경북청 관계자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 △국가인권위 은폐·무마·회유 의혹 사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등 여죄 사건이다.


한편 특검은 핵심 본류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을 대부분 재판에 넘겼다. 대상은 △채 해병 순직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국방부 수사외압 △공수처 수사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등이다.

현재까지 기소된 인원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외압·도피 의혹 핵심 피의자 16명, 오동운 공수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순직 사건 책임자 5명, 군 검찰 관계자 2명과 기타 인물들을 포함해 총 33명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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