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짜리 암표' 팔면 과징금 500만원…'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11.28 13:44   수정 : 2025.11.28 13: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콘서트 티켓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 등을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를 하다가 걸린 사람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 구매나 부정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문체위는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누누티비는 국내외 OTT 플랫폼 등에서 제공되는 영화, 방송 프로그램 등을 콘텐츠 불법 복제해 무료로 제공한 스트리밍 웹사이트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을 접속 차단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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