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법원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상한가
뉴시스
2025.11.28 14:52
수정 : 2025.11.28 14:52기사원문
28일 오후 2시 40분 기준 YTN은 전 거래일보다 960원(29.95%) 급등한 4165원에 거래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이날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김홍일 당시 위원장이 주재한 '2인 전체회의'에서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시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YTN은 1997년 연합통신(현 연합뉴스)에서 한전정보네트웍(한전KDN)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유진그룹에 매각되기 전까지 준공영 체제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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