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의결' 제동
파이낸셜뉴스
2025.11.28 15:14
수정 : 2025.11.28 15:05기사원문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위법…적어도 3인 필요
[파이낸셜뉴스]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로 진행된 방통위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의사결정은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합의제 기관으로 있으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있어야 가능하다"며 "2인만 있는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출자자 변경 처분을 해서 의결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중 YTN 노조는 소송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만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된다고 봤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하면서 시작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으나, 집행정지는 각하·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