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
파이낸셜뉴스
2025.11.28 17:03
수정 : 2025.11.28 17:03기사원문
다만,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적극 가담하지 않아
내란 공범에선 제외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국회법 위반 혐의로 조 전 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상황이 드러나자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이를 은폐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국정원의 핵심 가치이며 국가 안전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최우선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 정보위에 일부러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고지받은 상황이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여기에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국민의힘에게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는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하한 다음날 국정원 내부에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반출하기 위해 다운로드한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해당 CCTV를 받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조 전 원장이 제공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정치에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기보다 계엄 해제 이후와 탄핵심판 과정에만 개입한 것으로 특정했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며 미루는 등 내란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이외에도 홍 전 차장이 윤 선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에 관여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도 함께 적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