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적극 가담하지 않아
내란 공범에선 제외
내란 공범에선 제외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국회법 위반 혐의로 조 전 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받는 등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드러나자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이를 은폐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국정원의 핵심 가치이며 국가 안전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최우선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국민의힘에게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는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하한 다음날 국정원 내부에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반출하기 위해 다운로드한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해당 CCTV를 받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조 전 원장이 제공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정치에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기보다 계엄 해제 이후와 탄핵심판 과정에만 개입한 것으로 특정했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며 미루는 등 내란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이외에도 홍 전 차장이 윤 선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에 관여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도 함께 적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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