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지시로 재징계…육군 법무실장, 원스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파이낸셜뉴스
2025.11.28 19:35
수정 : 2025.11.28 19:40기사원문
계엄버스 탑승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취소 후 중징계 내려
28일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 사유로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앞서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실장의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김 총리는 징계 취소 지시를 내리면서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승인하면 바로 시행된다. 이 경우 전역 후 받는 군인연금도 일부 줄어들게 된다. 다만 김 실장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징계위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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