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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지시로 재징계…육군 법무실장, 원스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8 19:35

수정 2025.11.28 19:40

계엄버스 탑승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취소 후 중징계 내려
국방부 전경, 공동취재단
국방부 전경, 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최근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28일 내렸다.

28일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 사유로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앞서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실장의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김 총리는 징계 취소 지시를 내리면서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승인하면 바로 시행된다. 이 경우 전역 후 받는 군인연금도 일부 줄어들게 된다. 다만 김 실장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징계위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