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만에 드러난 잔혹 범죄.. 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5.11.28 19:31
수정 : 2025.11.28 19: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 장기 실종여성 살인범 김모(50대)씨가 구속됐다. 이로써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잔혹한 범행은 45일 만에 전모가 드러나며 막을 내렸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후 시신을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모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출석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경찰은 다음달 1일 사건 브리핑을 통해 중간 수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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