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 주소 알려달라며 부동산 방화 협박한 60대男 구속..."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5.11.30 11:10
수정 : 2025.11.30 11:10기사원문
현주건조물방화예비·협박 혐의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에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하헌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김모씨(65)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7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부동산에서 이사 간 아내의 새 거처를 알려달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김씨는 같은 날 오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