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별거 아내 주소 알려달라며 부동산 방화 협박한 60대男 구속..."도주 우려"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30 11:10

수정 2025.11.30 11:10

현주건조물방화예비·협박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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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동산에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하헌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김모씨(65)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7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부동산에서 이사 간 아내의 새 거처를 알려달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김씨는 같은 날 오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