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예비·협박 혐의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에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하헌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김모씨(65)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7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부동산에서 이사 간 아내의 새 거처를 알려달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김씨는 같은 날 오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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