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성 흔드는 '1+1 분양' 퇴장 수순
파이낸셜뉴스
2025.11.30 18:29
수정 : 2025.11.30 18:29기사원문
규제 늘고 세부담에 제도 유명무실
'일부 조합원만 혜택’ 형평성 논란도
法, 북아현2 재개발서도 취소 결정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부러움을 샀던 '1+1 분양'이 퇴장 수순을 밟고 있다.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세부담 등 규제로 외면 받아 왔고 그나마 메리트가 있다던 재개발에서도 형평성 논란에 밀려나는 상황이다. 법원도 '1+1 분양'에 부정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리며 이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리는 상황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7일 북아현2구역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시했던 1+1 분양을 철회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사업비 급등 등을 이유로 일부 조합원의 1+1 신청을 취소했고, 이에 재산권·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합 측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과 총회 의결사항에 1+1 분양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조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률심 특성상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정정숙 북아현2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정당한 절차가 다시 인정받았다"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 분양은 큰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대형 평형 한 가구를 받는 대신 중소형 등 두 가구를 분양받는 방식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소형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재건축에서는 재초환·분양가상한제·세부담 등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유명무실해졌고, 재개발에서만 일부 권리조정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에서도 1+1 분양은 밀려나는 상황이다. 사업비 증가 부담에 더해, 일부 조합원에게만 권리가액이 몰리는 방식이 형평성 논란을 키우면서 제도 자체가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원은 "1+1을 허용하자 특정 조합원이 한강뷰·로얄동을 확보한 평형에 지분을 몰아 설계했다가 들통난 사례도 있었다"며 "결국 사업 지연을 초래해 책임과 손해는 조합원이 나눠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세금 부담도 치명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1 분양자들이 조세당국에 제기한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하며 1+1 분양자의 '다주택자' 판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1+1 분양자에게는 경로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으로 인해 3년간 처분도 어렵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비는 늘고 세금 부담도 커지면서 재개발·재건축 전반에서 1+1 제도는 사실상 퇴장 수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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