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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성 흔드는 '1+1 분양' 퇴장 수순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30 18:29

수정 2025.11.30 18:29

규제 늘고 세부담에 제도 유명무실
'일부 조합원만 혜택’ 형평성 논란도
法, 북아현2 재개발서도 취소 결정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부러움을 샀던 '1+1 분양'이 퇴장 수순을 밟고 있다.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세부담 등 규제로 외면 받아 왔고 그나마 메리트가 있다던 재개발에서도 형평성 논란에 밀려나는 상황이다. 법원도 '1+1 분양'에 부정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리며 이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리는 상황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7일 북아현2구역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시했던 1+1 분양을 철회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사업비 급등 등을 이유로 일부 조합원의 1+1 신청을 취소했고, 이에 재산권·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합 측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과 총회 의결사항에 1+1 분양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조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률심 특성상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정정숙 북아현2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정당한 절차가 다시 인정받았다"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 일대 12만2776㎡ 면적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232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1+1 분양은 큰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대형 평형 한 가구를 받는 대신 중소형 등 두 가구를 분양받는 방식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소형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재건축에서는 재초환·분양가상한제·세부담 등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유명무실해졌고, 재개발에서만 일부 권리조정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에서도 1+1 분양은 밀려나는 상황이다. 사업비 증가 부담에 더해, 일부 조합원에게만 권리가액이 몰리는 방식이 형평성 논란을 키우면서 제도 자체가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원은 "1+1을 허용하자 특정 조합원이 한강뷰·로얄동을 확보한 평형에 지분을 몰아 설계했다가 들통난 사례도 있었다"며 "결국 사업 지연을 초래해 책임과 손해는 조합원이 나눠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세금 부담도 치명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1 분양자들이 조세당국에 제기한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하며 1+1 분양자의 '다주택자' 판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1+1 분양자에게는 경로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으로 인해 3년간 처분도 어렵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비는 늘고 세금 부담도 커지면서 재개발·재건축 전반에서 1+1 제도는 사실상 퇴장 수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