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여성 징병 국민투표 부결, 기후세도 반대
파이낸셜뉴스
2025.12.01 07:27
수정 : 2025.12.01 07:27기사원문
지난달 30일 스위스에서 시민복무제 및 기후세 국민투표
여성에게 병역 의무 부과하고, 자산가들에게 상속세 50% 부과
두 안건 모두 각각 84%, 78% 반대로 부결
여성 복무에 따른 비용 증가 및 부유층 탈출 우려
[파이낸셜뉴스] 스위스에서 남성에게만 적용하던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도 확대하는 법안을 두고 국민투표가 진행되었으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같은 날 고액 자산가에게 상속세를 더 걷어 기후 대응 자금을 마련하는 안건도 부결됐다.
프랑스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26개주 전역에서는 ‘시민 복무제’와 ‘기후세’ 도입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시민복무제는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스위스 시민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현재 스위스의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에게는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 의무가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매년 약 3만5000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다. 여성은 병역 의무가 없으며 지원자에 한해 군에 갈 수 있다. 스위스군 병력은 2022년 기준 약 14만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1778명이 여성이었다.
시민 복무제 안건을 추진한 현지 시민 단체 ‘시민 봉사 협회’의 노에미 로텐 협회장은 현행 제도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이 군 복무 중 얻는 유용한 인맥이나 경험으로부터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로텐은 AFP를 통해 "군대, 민방위, 자원 소방대 등 어떤 형태로든 모든 청년이 공동체 복지에 기여하는 게 이 발의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여성을 추가 징집하면 그에 따른 정부 지출이 늘고,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며 이번 안건에 반대했다.
이날 국민투표에는 5000만스위스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을 지닌 가구에 50%의 상속세를 부과하여 기후 변화 대응 자금으로 사용하는 기후세 법안도 표결에 올랐으나 부결됐다. 좌파 성향의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해당 법안은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연간 60억스위스프랑(약 10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알려졌다. 법안 반대 측은 기후세가 부유층의 스위스 탈출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정부 역시 유권자들에게 해당 제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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