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서 살다 아파트 당첨?...뒤통수 세게 맞았다

파이낸셜뉴스       2025.12.01 11:00   수정 : 2025.12.01 11:00기사원문
상반기 수도권 점검서 위장전입 245건
요양급여내역 의무화 후 부모 위장전입 감소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8000가구)을 대상으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023년 하반기 154건, 2024년 상반기 127건에서 2024년 하반기 390건으로 급증했다가, 올해 상반기 252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토부는 감소 요인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된 점을 꼽았다.

요양급여내역에는 이용한 병원과 약국의 위치가 기록돼 있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지난해 하반기 384건에서 올해 상반기 245건으로 줄었다.

이번에 적발된 252건 중 245건이 위장전입으로, 여전히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장전입은 거주하지 않는 주택, 상가, 창고 등으로 주소지를 옮겨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이나 가점을 부당하게 얻는 방식이다. 실제 부모와 단독주택에서 살면서 옆 창고 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주소를 옮긴 뒤 고양 분양주택에 당첨된 남매 사례, 배우자를 같은 아파트 윗층 친가로 위장전입시키고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세종에 거주하던 D씨는 익산과 보령에 사는 시부모를 본인 집으로 옮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고, 서울 거주 E씨는 인천에 거주하던 34세 첫째 자녀를 주소에 포함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여 파주 분양주택에 당첨됐다. 방이 2개뿐인 집에서 네 사람이 함께 살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위장전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이혼 사례도 5건 확인됐다. 한 사례에서는 협의이혼 후에도 전 남편 소유 아파트로 전입해 2자녀와 함께 계속 거주하면서 무주택자로 청약해 당첨됐으며, 당첨된 주택 역시 전 남편이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청약자격 매매와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자격매매의 경우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넘기고 대리청약으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였다.
불법전매는 전매제한기간 동안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건으로, 이후 프리미엄이 형성된 뒤 이를 빌린 계약금인 것처럼 가장해 상환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청약가점 오류와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 미달 등 부적격 당첨 12건도 확인돼 모두 취소 처리됐으며, 해당 물량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요양급여내역을 통해 위장전입을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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