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통합돌봄 90억 편성…"법 시행+ 전국화 원년"
뉴시스
2025.12.01 13:17
수정 : 2025.12.01 13:17기사원문
국비 13억 확보, 시비 부담 줄이고 재정운영 효율화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돌봄통합지원법 첫 시행을 앞두고 국비 포함해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90억원을 편성했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 내년 통합돌봄 예산안은 총 90억원으로 편성됐고,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사업 선정으로 국비 13억4500만원이 반영되면서 시비 부담이 조정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법 시행 첫 해를 맞아 광주는 국비와 시·구비를 효율적으로 연계, 재정을 안정화하고 노인맞춤돌봄 등 국가 돌봄예산은 전년 대비 15억원 늘려 시민 체감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4월 서비스 개시 이후 21개월간 1만7486명의 시민에게 가사·식사·동행·의료·주거·긴급돌봄 등 3만153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가정 방문은 4만6577건에 달했다.
올해부터는 시·구에 의료돌봄 매니저를 배치하고 방문 진료·방문 간호·맞춤운동·구강건강 등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생활돌봄과 의료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악취·쓰레기·영양실조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1인 가구, 거동 불편 환자, 부모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 사각지대 시민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과 일상을 회복시키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는 국가 표준체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박미정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형 통합돌봄 조례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시행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모델로 삼아,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박 의원은 "광주형 모델은 단순한 선도 사례를 넘어 국가정책의 기준이 될 것이며, 내년 법 시행 원년을 계기로 광주의 경험을 전국에 확산하고, 국·시비를 연계해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내년은 정책 확장기이자 국가 표준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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