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지시에 노동자 '추락사'…사업주 징역 10개월
파이낸셜뉴스
2025.12.01 13:45
수정 : 2025.12.01 13: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지시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58)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고인은 당시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 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A씨의 지시로 공장 지붕에 올라가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A씨는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를 위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형사 공탁금을 내걸었으나 B씨의 유족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전날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했다"라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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