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발표...'투자주식'·'재고·유형자산' 최다
파이낸셜뉴스
2025.12.02 12:00
수정 : 2025.12.0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 및 감리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투자주식과 재고자산·유형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2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10건의 지적 사례 중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유형자산이 각각 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는 사례 공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사례는 올해 상반기 10건을 포함해 총 192건이다.
대표 지적 사례로 꼽힌 투자주식 건 중에서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미분류한 사례도 있었다.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그룹 내 B사, 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A사는 피투자회사인 B사를 관계기업이 아닌 것처럼 공시했고, B사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을 표시해 B사 주식 매각 손실 등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 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일 경우, 투자주식 분류 회계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례도 지적 사례에 담겨있었다. 화장품 판매업체인 D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줄면서 실적 부진을 겪었다. 그 사이 외부 요청으로 생산 프로세스를 변경하면서 원재료 출고를 일시적으로 수기로 관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D사는 이미 판매가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를 매출원가로 인식해야 했지만 이를 계속 재고자산으로 계상해 당해 연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이 타처 보관 재고 외부를 조회할 때 원재료 보관처에 허위 회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투자자가 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게 지적사례를 공유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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