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모든 언어로 특허출원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5.12.01 18:14
수정 : 2025.12.01 18:14기사원문
지재처,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출원인 실수 등에 구제수단 마련
오는 2029년부터는 기존 한국어와 영어 외에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공증·인증절차도 완화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조약 가입은 지난달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내용이다.
또 현재는 출원서가 한국어, 영어만 가능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 시 모든 언어로 특허 출원이 가능해진다. 추후 국어 번역문은 별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출원인의 실수는 구제하고 권리회복 기회도 확대된다. 출원인이 의견제출기간, 우선권기간 등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출원·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뒤 일정기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간을 놓쳐 권리를 상실하는 개인과 중소벤처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공증·인증절차를 줄이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특허권 이전 등 절차에서 인감증명서(재외자는 서명공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자필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단, 당사자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공증과 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 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는 재외자가 특허출원 절차부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특허 출원, 수수료 납부 시에는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출원 이후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전자출원 시는 국내 공인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지재처는 특허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 등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조약가입을 마무리하기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조약은 획기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심사기간 단축, 고품질 심사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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