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출원인 실수 등에 구제수단 마련
오는 2029년부터는 기존 한국어와 영어 외에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공증·인증절차도 완화된다.
출원인 실수 등에 구제수단 마련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조약 가입은 지난달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내용이다.
특허법조약에 가입하면 우리 기업의 출원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 현재는 출원서가 한국어, 영어만 가능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 시 모든 언어로 특허 출원이 가능해진다. 추후 국어 번역문은 별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출원인의 실수는 구제하고 권리회복 기회도 확대된다. 출원인이 의견제출기간, 우선권기간 등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출원·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뒤 일정기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간을 놓쳐 권리를 상실하는 개인과 중소벤처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공증·인증절차를 줄이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특허권 이전 등 절차에서 인감증명서(재외자는 서명공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자필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단, 당사자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공증과 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 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는 재외자가 특허출원 절차부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특허 출원, 수수료 납부 시에는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출원 이후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전자출원 시는 국내 공인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지재처는 특허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 등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조약가입을 마무리하기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조약은 획기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심사기간 단축, 고품질 심사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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