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공시설에서 결혼식 하면 최대 100만원 지원...'과천 함께 웨딩'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12.02 11:33
수정 : 2025.12.02 11:32기사원문
내년 4월~11월 결혼 앞둔 예비부부,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
이번 사업은 예비부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를 추진한다.
시는 추사박물관 내 과지초당과 과천문화원 야외무대 등 두 곳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해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에게 한 쌍당 최대 100만원의 예식 비용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하객 50명 전후의 작은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 20쌍으로,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과천시 거주자이거나 시 소재 직장 재직자, 또는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예식 진행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혹서기인 7~8월은 운영 대상 기간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과천시청 누리집 통합예약포털를 통해 하면 되며,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예비부부를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는 예비부부에게 실질적인 해법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결혼식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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