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대응 조례 제정
뉴스1
2025.12.02 13:42
수정 : 2025.12.02 13:42기사원문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2일 열린 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이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정립하고 부정수급 방지와 중복지원 제한 규정 등을 포함했다.
특히 필수농자재 품목은 지역 농업 특성을 반영해 선정하도록 하고 가격 폭등 상황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실효성을 높였다.
안 의원은 "농업인은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이지만, 지금까지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충남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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