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 정부안 그대로… 법인세 1%p 교육세 0.5%p 인상

파이낸셜뉴스       2025.12.02 18:25   수정 : 2025.12.02 18:25기사원문
본회의서 예산부수법안 처리
최고 30%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석화산업 구조개편법도 통과 전망

여야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2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예산부수법안 중 여야 이견이 컸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된다. 정부안은 법인세 1%p, 교육세 0.5%p 인상이 골자다.

또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 부수법안 처리 뒤 마지막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앞서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 25%로 전체 과세구간별로 1%p씩 올려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자는 게 정부의 요청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투자 부담을 끌어안은 기업들에 세 부담까지 늘려서는 안 된다며 철회를 요구하며 맞서왔다. 쟁점사항이었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은 결국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 원안대로 자동 부의돼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세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p 일괄 인상된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등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모든 구간에서 1%p씩 올라간다. 금융·보험회사의 연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해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방안도 정부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앞서 여야는 배당소득을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대신 50억원이 넘으면 30%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데 합의해 절충안을 합의 도출했다.


개정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당초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방안에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석화산업지원법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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