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광일 대표 소환조사
뉴스1
2025.12.02 21:20
수정 : 2025.12.02 23:40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 2일 검찰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이날 김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 82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지난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종로구 MBK파트너스 사옥, 김 회장과 김 부회장·조 대표 등 경영진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또한 김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를 출국 금지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정지 조치했다.
지난 5월 12일에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도 인력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달 13~14일에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과 김 모 기업평가본부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부회장을 상대로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과 단기 채권을 발행하게 된 과정 등 추궁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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