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 1%p·교육세 0.5%p↑…5년간 22조 세수확충
뉴시스
2025.12.02 23:50
수정 : 2025.12.02 23:50기사원문
법인세·교육세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법인세 최고세율 25%…尹정부 인하 원상복구 교육세, 수익 1조원 초과 시 1%로 누진 적용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년부터 법인세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상된다. 더불어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에 대한 교육세도 0.5%p 인상된다.
두 세법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5년간 22조원이 넘는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법인세 개정안은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1%p씩 인하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함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법인세가 17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소득분부터로, 모든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이 일제히 1%p씩 오른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보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로, 2억~200억원 구간은 20%로, 200억~3000억원 구간은 22%로,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5%로 각각 오른다.
매출이 큰 금융·보험사의 교육세 부담도 늘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익금액 전체에 단일 세율 0.5%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이하분에는 0.5%,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1%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가 도입된다. 내년도 사업연도 수익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교육세 규모는 연간 약 1조667억원 수준이다. 내년부터 5년간 추가 세수는 총 5조3333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금융·보험사의 세액 비중이 전체의 약 82%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교육세 인상은 1981년 조세정책 첫 도입 후 4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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