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 결혼비용 대출 이차보전 방식도 2천만원까지 상향
연합뉴스
2025.12.03 06:02
수정 : 2025.12.03 06:02기사원문
올해 예산 0.6%만 집행…소득기준 덜 까다롭지만 대출한도 낮아 신청 적어 양육비 대출도 최대 2천만원으로 높여, 장례비 등 포함…노동부 행정예고
저임금 노동자 결혼비용 대출 이차보전 방식도 2천만원까지 상향
올해 예산 0.6%만 집행…소득기준 덜 까다롭지만 대출한도 낮아 신청 적어
양육비 대출도 최대 2천만원으로 높여, 장례비 등 포함…노동부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혼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정부 지원사업의 이차보전 방식 집행이 부진하자, 정부가 대출 한도를 현실에 맞춰 높이기로 했다.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소득이 낮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비, 자녀 양육비, 장례비, 의료비 등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정부가 지출을 대행하는 대하 방식의 경우 금리가 연 1.5%로 낮고, 대출 한도도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해 집행 실적이 우수한 편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융자 예산 1천63억원 중 820억원(77.1%)의 대출이 이뤄졌다.
반면 정부가 추후 지출 증빙을 받아 대출이자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은 집행 실적이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이차보전 예산 30억원 중 1천900만원(0.6%)만 대출이 나갔다. 여기에 내년 이차보전 예산은 5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차보전 방식의 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대하 방식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대출 한도는 크게 낮기 때문이다.
이차보전 방식의 혼례비 대출은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서 3%포인트(p) 이내에서 보전되고,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대하 방식의 소득요건이 월평균 252만원 이하인 데 비해, 이차보전 방식은 월평균 503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덜 까다로운 편이다.
그러나 현실과 맞지 않은 대출 한도 등으로 인해 신청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이다.
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차보전 방식의 혼례비 대출 한도를 대하 방식과 똑같이 최대 2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조사를 보면 올해 신혼부부 합산 평균 결혼 비용은 4천854만원으로 조사됐다.
결혼박람회 등 현장에서도 "500만원의 소액 저리 대출보다는 금리가 높아도 2천만원 이상의 현실적 금액을 대출받는 게 낫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혼례비 대출 신청 기한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린다.
자녀 양육비 대출 역시 최대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양육비 대출 대상도 기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로 수혜 범위를 넓힌다.
이차보전 방식은 대하 방식과 달리 장례비, 노부모 부양비가 융자 사유에서 제외됐었는데, 노동부는 이차보전 방식에도 이런 사유를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차보전 방식의 집행 부진으로 한도 등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행정예고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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