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 돌려줘" 日기업 9곳, 美 상호관세 반환 소송

파이낸셜뉴스       2025.12.03 09:35   수정 : 2025.12.03 09: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스미토모화학, 가와사키모터스, 도요타통상 등 일본 기업의 미국 관계사 9곳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3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들 9개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징수한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기했다.

이들은 미 연방대법원이 구두 변론기일을 연 지난 5일 이후 제소 절차를 밟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 9개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실제로 이들 기업은 미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반환받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 없다고 주장하며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 시 경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IEEPA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각국에 ‘상호 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 추가 관세를 발동해왔다.

이에 대해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연방 대법원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 판사들로부터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나오면 관세 환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경제와 외교 전반에도 폭넓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이르면 연내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미국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 등 수십개사도 마찬가지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확인된 9개사 이외에 일본계 기업의 소송 제기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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