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정의 신설”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12.03 11:18
수정 : 2025.12.03 11: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농산업 정의가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농촌관광, 농산물 가공 등 새로운 산업을 법 안에서 포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체계에 농산업 정책 수립·시행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등에 농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이 포함되고 관련 기술·연구 진흥, 국제협력, 해외투자 지원, 수출 진흥 등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식품 공급 대책 수립 시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수입·비축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의 의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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