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 "내란범 비호한 사법부도 공범"
뉴스1
2025.12.03 11:01
수정 : 2025.12.03 11:01기사원문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란범 비호를 반복하는 사법부는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국민이 아닌 정권을 선택했던 추경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추경호는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꼬박 1년이 되었지만, 내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이 내란 종식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사법부의 추경호 영장 기각은 극우세력의 수족 역할을 자처한 역사적 오점"이라면서 "법원은 스스로 정의와 공정성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의 방패가 되기를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최소한의 양심적 대국민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며 "그러나 오늘의 사법부 기각 결정은 그 미약한 성찰의 불씨마저 꺼뜨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사법부는 이로써 단죄할 대상에게 힘을 실어주고, 더욱 날개 달아주는 결과를 낳고야 말았다"며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사법부가 이미 내란 세력의 논리와 한 몸이 되었음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외면하고 노동 탄압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는 더 이상 법의 최종 수호자가 아니다"라며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노동자 시민의 단죄 대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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