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2025.12.03 14:45
수정 : 2025.12.03 14:45기사원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반부패수사2부장)는 지난 2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이 과정에서 기업 회생을 조기에 신청하고, 해당 계획을 숨긴 채 외부 자금을 수혈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회사 상황이 안 좋은데 지속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외부 자본을 수혈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월 28일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사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조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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