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소환 조사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3 14:45

수정 2025.12.03 14: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왼쪽)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왼쪽)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엠비케이파트너스·MBK 부회장)를 소환해 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반부패수사2부장)는 지난 2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고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이 과정에서 기업 회생을 조기에 신청하고, 해당 계획을 숨긴 채 외부 자금을 수혈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회사 상황이 안 좋은데 지속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외부 자본을 수혈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월 28일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사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조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