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자금 수수 혐의' 1심 무죄 노웅래 전 의원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5.12.03 20:18
수정 : 2025.12.03 20:17기사원문
검찰 "증거 확보 적법했다" 주장
서울중앙지검은 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해당 증거는 검찰이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으나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검찰이 이를 취득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진술 증거에 대해서도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라는 점, 검찰이 조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조씨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수집한 증거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에 지난 4월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원과 50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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