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1인1표제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정당 자율성 보장돼야"
파이낸셜뉴스
2025.12.04 18:35
수정 : 2025.12.04 19:06기사원문
법원 "당헌 개정절차 규정 자체 위반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또한 당헌이 정한 발의 및 중앙위원회 소집 공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며 "당헌 개정절차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인들은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전당원투표'에 해당하는 이 사건 투표를 실시한 뒤 형식적으로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도부가 당초 전당원투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권리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당원 투표'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헌·당규상 전당원투표가 당헌 개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닌 점을 언급했다.
또 △정 대표 등 지도부가 이번 전 당원 대상 투표를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하다며 투표 성격 자체에 대해 다투고 있는 점과 △당헌 개정안 발의 및 관련 공고 절차가 해당 투표를 근거로 이뤄진 후속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중앙위원회가 개정안을 부결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이나 추가 가처분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점도 꼬집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당은 오는 5일 오전 예정대로 중앙위를 소집한 뒤 당헌 개정 안건을 처리할 전망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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