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모텔 흉기난동' 20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전력으로 5년 복역

파이낸셜뉴스       2025.12.05 06:32   수정 : 2025.12.05 06: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사망한 피의자인 20대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복역 후 출소한 뒤 누범기간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일 창원 마산회원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10대 B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사건 발생 약 2주 전 자신의 집에서 B양과 한 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잘 안되던 중 사건 당일 B양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그 뒤 A씨는 그날 마트에서 흉기를 사전에 구입했고, 모텔에서 B양과 그의 친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흉기 난동으로 B양이 숨졌으며, B양과 친구 사이인 D·E군도 숨졌다.


사건 직후 A씨는 모텔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이번 사건이 이른바 '조건 만남'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을 부검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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