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판다" 출소 3주만에 160명에 중고거래 사기친 20대
파이낸셜뉴스
2025.12.06 08:00
수정 : 2025.12.06 08:00기사원문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法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죄질 나빠"
[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7개월 동안 160명 넘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씨는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에 나섰고, 판결문에 드러난 피해액만 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지난달 20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문씨의 범행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끊이지 않았다. 문씨가 한 번에 받아낸 금액 중 가장 큰 액수는 38만원으로 확인됐다. 단일 피해자 상대 범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4개월 간 22차례에 걸쳐 총 637만원가량을 뜯어낸 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가장 많이 몰린 사건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에어팟 맥스 실버' 판매 사기로, 69명이 동시에 속아 약 1991만원을 송금했다. 이 에도 여러 시기에 20명대, 30명대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전체 피해자는 최소 160명대, 총 피해액은 4932만7580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문씨는 2023년 7월 수원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1일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친 바 있다. 그러나 문씨는 출소 후 불과 22일 만인 같은 달 23일 카카오톡 중고거래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3'를 보내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해 돈을 받아내면서 다시 사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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