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에어팟 판다" 출소 3주만에 160명에 중고거래 사기친 20대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6 08:00

수정 2025.12.06 08:00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法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죄질 나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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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7개월 동안 160명 넘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씨는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에 나섰고, 판결문에 드러난 피해액만 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지난달 20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번개장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에어팟 맥스 실버, 에어팟 프로2·3 등을 판다며 허위 글을 올리고, 실제로는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선입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금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돌려막기'에 사용됐다.

자신의 계좌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사기계좌로 등록되자 "건당 3000원을 주겠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타인의 계좌 정보를 넘겨받아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문씨의 범행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끊이지 않았다. 문씨가 한 번에 받아낸 금액 중 가장 큰 액수는 38만원으로 확인됐다. 단일 피해자 상대 범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4개월 간 22차례에 걸쳐 총 637만원가량을 뜯어낸 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가장 많이 몰린 사건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에어팟 맥스 실버' 판매 사기로, 69명이 동시에 속아 약 1991만원을 송금했다. 이 에도 여러 시기에 20명대, 30명대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전체 피해자는 최소 160명대, 총 피해액은 4932만7580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문씨는 2023년 7월 수원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1일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친 바 있다. 그러나 문씨는 출소 후 불과 22일 만인 같은 달 23일 카카오톡 중고거래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3'를 보내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해 돈을 받아내면서 다시 사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