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인신문 다섯번째 불출석...특검, 증인신문 청구 철회
파이낸셜뉴스
2025.12.05 15:42
수정 : 2025.12.05 15: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또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5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불출석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9월 23일부터 총 4차례 기일에 불출석한 데 이어 이날도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21조2항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첫 공판기일 전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문자와 우편 등 소환을 여러 차례 통보했지만, 한 전 대표로부터 회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151조와 15조에는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치한다고 적시돼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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