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동훈, 증인신문 다섯번째 불출석...특검, 증인신문 청구 철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5 15:42

수정 2025.12.05 15:42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에게 정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에게 정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또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5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불출석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9월 23일부터 총 4차례 기일에 불출석한 데 이어 이날도 불출석한 것이다.

결국 특검팀은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증인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책으로 남겼다거나 방송국 인터뷰를 했다고 달라지지 않고 사법 절차에 따라 실체와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헌법 유린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임을 법조인인 증인이 잘 알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회 거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증인의 태도를 보면 오는 14일까지 예정된 특검 수사 기간 내에 증인이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21조2항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첫 공판기일 전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문자와 우편 등 소환을 여러 차례 통보했지만, 한 전 대표로부터 회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151조와 15조에는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치한다고 적시돼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