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극단선택 '강압수사' 경찰관들 경징계 처분
파이낸셜뉴스
2025.12.05 15:26
수정 : 2025.12.05 15: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강압수사 의혹을 받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5일 전북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감과 B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행정처분이다.
지난 8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익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40대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경찰 조사 뒤 지인에게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했다'거나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토로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도 불거졌다. 당시 경찰이 익산시청 압수수색 하면서 차량에서 9천여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된 사무관을 체포했는데, 이 사무관은 수갑을 찬 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수본은 A경감 등 3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고, 경징계 의견을 전북경찰청에 통보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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