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에 속수무책" 국가인증 무용론에…쿠팡·통신3사 '고위험군'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5.12.06 17:00
수정 : 2025.12.06 17:00기사원문
ISMS-P 제도 전면 개편 공공·민간 주요 시스템에 인증 의무화 통신사·플랫폼 등 강화된 인증기준 적용
관계기관은 이날 오후 4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주재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이 참여해 해당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의무화해 상시적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정부는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방식을 전면 강화해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항목을 선검증하고, 기술심사 및 현장실증 심사를 강화하도록 개선한다. 분야별 인증위원회 운영 및 심사원 대상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해 인증의 전문성을 높인다.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인증기업의 유출사고 발생 시 적시에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심사 과정에서 인증기준의 중대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사고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투입 인력·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 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인증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쿠팡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개인정보위 조사와 연계해 인증기관 주관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도 통신, 온라인쇼핑몰 등 900여개 ISMS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든 인터넷 접점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등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기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내년 초부터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인증기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특별 사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1·4분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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