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에 속수무책" 국가인증 무용론에…쿠팡·통신3사 '고위험군'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5.12.06 17:00   수정 : 2025.12.06 17:00기사원문
ISMS-P 제도 전면 개편 공공·민간 주요 시스템에 인증 의무화 통신사·플랫폼 등 강화된 인증기준 적용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업의 해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전면적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관계기관은 이날 오후 4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주재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이 참여해 해당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의무화해 상시적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ISMS-P는 기업의 정보 보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활동이 국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KISA 등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다.

정부는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방식을 전면 강화해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항목을 선검증하고, 기술심사 및 현장실증 심사를 강화하도록 개선한다. 분야별 인증위원회 운영 및 심사원 대상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해 인증의 전문성을 높인다.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인증기업의 유출사고 발생 시 적시에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심사 과정에서 인증기준의 중대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사고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투입 인력·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 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인증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쿠팡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개인정보위 조사와 연계해 인증기관 주관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도 통신, 온라인쇼핑몰 등 900여개 ISMS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든 인터넷 접점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등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기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내년 초부터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인증기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특별 사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1·4분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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