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경호 불구속 기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파이낸셜뉴스
2025.12.07 19:08
수정 : 2025.12.07 19:08기사원문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7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특검팀의 국회 계엄해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동조하는 게시글을 올렸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인사였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추가 적용하지 않았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이 교감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그러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인식과 추 의원의 인식이 비슷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황 전 국무총리도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이를 선동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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