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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 불구속 기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7 19:08

수정 2025.12.07 19:08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7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특검팀의 국회 계엄해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동조하는 게시글을 올렸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인사였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서 고의라는 것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 업무를 담당하면 되는 것"이라며 "추 의원은 의원총회 개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추가 적용하지 않았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이 교감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그러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인식과 추 의원의 인식이 비슷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황 전 국무총리도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이를 선동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