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2차 공지문에도 '결제정보' 탈취 없었다는데…"무단 결제 당했다" 사례 쏟아져
파이낸셜뉴스
2025.12.08 08:26
수정 : 2025.12.08 13: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337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7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와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공지했다. 첫 공지에 이어 두 번째 공지에서도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지만, 무단 결제됐다는 피해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쿠팡, '노출' 단어 '유출'로 수정한 2차 공지문
문자메시지엔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히며 논란이 된 '노출'이라는 단어를 유출로 수정했다.
또 쿠팡은 "이번 유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과 협력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딱히 달라진 건 거의 없었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며 "경찰청에서는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단어를 고치고 '사기 피해 예방 요령'을 추가했을 뿐 유출된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이 지난 번 공지한 내용과 거의 유사했다.
"14만원 결제 시도 있었다" 피해 의심 속출
쿠팡의 기대와 달리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결제됐다는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는 "카드에서 14만원 결제가 실패했다는 알림이 왔다”거나 “한 달 전쯤 영문 모를 해외결제승인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며 자신이 경험한 일을 올렸다.
MBC는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노모씨 피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노씨는 최근 신용카드 앱을 열었다가 지난달 28일 미국의 온라인 낚시 쇼핑몰에서 405달러, 미국 차량 호출 서비스에서 10달러, 또 다른 미국 쇼핑몰에서 194달러 등 600달러(약 90만원)가 넘는 돈이 결제된 걸 확인했다.
이번 결제가 쿠팡 때문이라고 의심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노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코스트코와 쿠팡만 쓰는 카드"라며 "그거 아닌 이상 전혀 쓰지 않고 제가 쓴다할 지 언정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이 카드로 저는 긁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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