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벽' 재개발 발목잡던 이 규제 사라지나
파이낸셜뉴스
2025.12.08 15:45
수정 : 2025.12.08 15:45기사원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5%p 인하
업계 대부분 "환영한다"는 반응
입법예고 사이트 동의율 과반 넘어
8일 국회입법예고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지난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 핵심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염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으로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를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율 하향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올해 5월부터 75%에서 70%로 낮아졌다.
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경기도 분당 소재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분당처럼 대부분 통합을 해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은 동의율 75%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면서 "재건축과 똑같이 동의율을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비율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5%는 아주 큰 차이라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에는 1~2년이 소요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70%까지는 어떻게든 동의율을 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 5%p가 어렵다고들 한다"며 "외지인들이 많은 재개발 특성상, 동의율이 낮아지면 (재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오전 기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해당 개정안 관련 찬성율은 약 55%로 반대 45%를 10%p가량 앞서고 있다.
서울 송파지역 재개발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비사업 확대를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변에서도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